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숙련된 경험을 가진 60세 이상 근로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이에 정부에서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고, 근로자는 소득 공백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 60세 이상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기업 요건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우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 왔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 시행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30% 이하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년 제도 운영 시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고용제도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하는 것을 말해요. 이 제도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한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 된답니다.
🍏 지원 대상 기업 비교
| 지원 대상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주요 요건 |
|---|---|---|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중견 기업, 사회적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 등 | 정년제도 1년 이상 운영, 계속고용제도 도입(2019.1.1. 이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
| - | - |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
근로자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 역시 몇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로서,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아 고용이 연장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나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해요.
지원 금액 및 기간
지급 금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에 달해요. 지원 한도는 분기별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또는 최대 30명 이내입니다.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 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이는 다른 고용 장려금 제도와 비교했을 때 긴 편에 속해요.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휴직, 결근 등으로 인해 지원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임금액을 지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또한, 월 중간에 정년에 도달하거나 퇴사하여 1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 지원 금액 및 기간 비교
| 항목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참고) |
|---|---|---|
| 지원 단가 | 분기 90만원/1인 | 분기 30만원/1인 |
| 지원 기간 | 최대 3년 | 최대 2년 |
| 지원 한도 | 분기 30명 이내 또는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 동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지원 대상 분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최초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비롯하여, 해당 분기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해요.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여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신고합니다. 이후 계속고용 근로자가 발생하면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되는 순서로 진행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반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장의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원 대상과 금액,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2. 계속고용제도란 무엇인가요?
A2.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말해요. 이 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확히 명시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정년 연장 시 최소 몇 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하나요?
A3. 법적으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정년 연장 시에는 최소 61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기존 정년이 60세였다면 1년 이상 연장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Q4. 재고용 시 퇴직 후 최대 몇 개월 이내에 재고용해야 하나요?
A4. 정년 변경 없이 재고용하는 경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5.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없나요?
A5. 네, 맞아요. 계속고용제도 시행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지원 제외되는 근로자에는 누가 있나요?
A6.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제외),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자,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 2년 미만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나요?
A7. 네,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지원 대상 분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Q8.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8.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해요. 자세한 서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고용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9.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9. 고용24(www.work24.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0. 이미 다른 고용 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10.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중복 수혜는 불가능해요.
Q1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언제인가요?
A1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은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Q12. 정년 제도 운영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2. 정년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년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규칙이나 협약에 정해진 정년 제도 시행일이 계속 고용 제도 시행일보다 1년 전이어야 합니다.
Q13.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계산 시 분모와 분자는 무엇인가요?
A13. 분자는 해당 연도 동안 매월 말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며, 분모는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합입니다. 이 비율이 30% 이하여야 해요.
Q14.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취득 기간 1년 초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A14.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Q15.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15. 네, 맞습니다. 정년 도달 전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6. 외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7.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17. 네,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Q18.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만 지원 대상인가요?
A18. 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근로하고 있었고, 그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Q19. 지원금 신청 시점은 언제인가요?
A19.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분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이후에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Q20. 정년 연장 외에 다른 계속고용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A20. 정년 폐지,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Q21.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1. 아니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2. 중견기업의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A22. 네,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3.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A23. 네,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수렴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적 요건입니다.
Q24. 지원금 신청 시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지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A24. 아니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Q25.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의 정년 도달 근로자만 지원 대상인가요?
A25. 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시행일 이후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는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Q26.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6.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의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27.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27.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합니다.
Q28. 지원금 신청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28. 네, 일반적으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Q29.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29.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은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Q30.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만 할 수 있나요?
A30. 네, 지원금 신청 주체는 사업주 단위(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해야 해요.
⚠️ 면책 문구
본 블로그 게시물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와 일반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술 개발, 규제 승인,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여기에 제시된 비용, 일정, 절차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실제 정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및 정확한 정보는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AI 활용 안내
이 글은 AI(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어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 요약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정년 제도 운영,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