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 및 급여 지급 유무 (무급 원칙)

갑작스러운 가족의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인데요.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직과 10일까지 가능한 휴가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소중한 가족을 돌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습득이 중요해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여부, 근속 기간 산정 등 궁금한 점들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 및 급여 지급 유무 (무급 원칙)

가족돌봄휴직: 최대 90일의 활용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든든한 지원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의 가족 중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년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직원 외에 다른 돌봄이 가능한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어요. 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가족돌봄휴직 상세 조건 비교

항목 내용 비고
사용 기간 연간 최대 90일 매년 반복 사용 가능
분할 사용 가능 (1회 30일 이상) 최소 사용 기간 준수 필요
신청 요건 계속 근로 6개월 이상 등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휴직 개시 30일 전 서면 신청 증빙 서류 필요 가능

휴직 기간의 유연한 사용

가족돌봄휴직은 한 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일씩 세 번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총 90일의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30일을 사용하고 복귀한 뒤 다시 60일을 사용하는 식으로요.

또한, 1년의 기준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등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는 매년 90일의 사용 기간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답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의 유연성

긴급한 돌봄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연계되는 제도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휴가예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가족돌봄휴직 90일 기간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90일의 가족돌봄휴직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편리해요.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10일 이상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비교

구분 사용 기간 사용 단위 포함 관계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 (시간 단위 가능) 가족돌봄휴직(90일)에 포함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 30일 이상 분할 사용 가족돌봄휴가 포함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 인적사항,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또한,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 지급 여부

원칙은 무급, 예외는 회사 규정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거나 일부 임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따라서 휴직 또는 휴가 신청 전에 반드시 회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여 지급 관련 규정 비교

구분 원칙 예외
가족돌봄휴직 무급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일부 지급 가능
가족돌봄휴가 무급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일부 지급 가능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 활용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생활 안정을 위한 일부 비용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돌봄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일 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총 기간 합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

근속 기간 및 평균 임금 산정 시 고려사항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 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즉, 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속 연수는 계속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므로,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돌봄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속 기간 및 평균 임금 산정 비교

항목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근속 기간 포함 여부 포함 포함
평균 임금 산정 기간 제외 여부 제외 제외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의 연관성

만약 가족돌봄휴직을 모두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더 이상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가족의 간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퇴사해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만, 이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직 및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 및 급여 지급 유무 (무급 원칙)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돌봄휴직은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1. 가족돌봄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직계 가족 및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2. 가족돌봄휴직은 무조건 90일을 다 사용해야 하나요?

A2. 아니에요.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도 됩니다. 분할 사용 시에는 1회에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Q3.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일반적으로 돌봄 대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서류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에도 승진이나 연차가 발생하나요?

A4. 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이나 연차 휴가 산정 등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퇴직금 산정 시에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Q5.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이상 사용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10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Q6. 계약직 근로자도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6. 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가·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직 근로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

 

Q7.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A7. 네,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른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8. 가족돌봄휴가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나요?

A8.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Q9.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9.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10.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0. 사용 날짜, 돌봄 대상, 가족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11.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회사를 복귀하면 이전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나요?

A11. 네, 복귀 후에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항입니다.

 

Q12.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보험 지원이 되나요?

A12. 가족돌봄휴직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일부 비용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Q13. 가족돌봄휴직 후 복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3. 돌봄 필요 사유가 종료되면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지하면,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복귀 일을 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Q14. 맞벌이 부부가 같은 가족을 동시에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4. 네, 맞벌이 부부라도 동일한 가족에 대해 동시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15.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1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15. 1년의 기준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입사일이나 회계연도 등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16.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16. 아니요,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 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되므로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Q17.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사업주가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A17. 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18.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시 시간 단위로도 가능한가요?

A18. 가족돌봄휴가는 노사 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직은 30일 이상 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Q19.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이유로 직무 배치 전환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나요?

A19. 절대 안 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 직무 배치 전환 등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Q20.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되나요?

A20. 아니요,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별개입니다. 각각의 제도에 따라 최대 사용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Q21. 돌봄 대상 가족 중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21. 가족돌봄휴직/휴가의 대상은 법률에 명시된 가족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만 휴가 허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가 철회할 수 있나요?

A22. 네, 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Q23.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23. 원칙적으로 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Q24.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하나요?

A24. 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이 산정됩니다.

 

Q25.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25. 사업주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6.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A26. 가족돌봄휴직 기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급여 지원은 없으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소정의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Q27.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시, 근로자의 배우자도 동일한 사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27. 네, 배우자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8. 가족돌봄휴직 사용 후 복직 시, 이전 직책과 동일한 직책으로 복귀해야 하나요?

A28. 네, 복귀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전과 같은 직책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Q29.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Q30.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으로 인해 연차 휴가 일수가 줄어들 수 있나요?

A30. 아니요,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 휴가 발생 일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출근율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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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 안내

이 글은 AI(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어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 요약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제도는 상호 포함됩니다. 두 제도 모두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휴직/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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