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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죠. 특히 자녀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막막함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잠시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소중한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본문에서는 이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무엇인가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개요
이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하거나 휴교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한 무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되어 총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였으며, 신청 기간 역시 정해져 있었으니 지원 당시의 공고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 지원 사업의 취지 및 목적
| 구분 | 내용 |
|---|---|
| 사업 목적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휴원·휴교 시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 완화 |
| 지원 내용 |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1일 5만 원, 최대 10일 지원 (최대 50만 원) |
| 주요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휴교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요건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상황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즉,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이들을 돌보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승인받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휴원, 휴교, 원격수업 실시 등 학교나 보육시설의 운영 중단으로 인한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 사이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사유로 인해 발생한 무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합산 일수 등 세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지원 대상별 상세 요건
| 구분 | 지원 대상 요건 |
|---|---|
| 주요 사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휴교·원격수업 |
| 휴가 종류 | 무급 가족돌봄휴가 (유급 휴가는 지원 대상 아님) |
| 돌봄 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 또는 가족 (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 완화 가능성 있음) |
| 지원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 사용분 |
신청 방법: 온라인 vs. 우편
온라인 신청 절차
가장 편리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에요. PC를 이용해야 하며, 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으로 이동하여 '가족돌봄비용'을 검색하면 신청 페이지를 찾을 수 있어요.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일부 서류는 전산 입력으로 대체 가능하여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였으니,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했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우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필요한 신청 서류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해당 고용센터로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하고 첨부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보다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어요.
우편 신청 역시 2022년 3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의 기간 내에 접수되어야 유효합니다. 서류 미비 또는 기한 초과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발송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신청 방법 비교
| 구분 |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
|---|---|---|
| 신청 채널 | 고용노동부 누리집 (PC만 가능)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 편의성 | 높음 (일부 서류 전산 대체 가능) | 낮음 (모든 서류 출력 및 작성 필요) |
| 신청 기간 | 2022.03.21 ~ 2022.12.16 | 2022.03.21 ~ 2022.12.16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필수 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먼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와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그리고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보통 신청 서식으로 제공되니,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신청 시 안내되는 양식을 사용하면 돼요.
또한, 본인과 돌봄 대상 가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이 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음을 사업주가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사유별 추가 입증 서류
공통 서류 외에도, 신청하는 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입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고,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를 받았거나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만약 돌봄 대상이 만 18세 이하 자녀이고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센터 직원이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요청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안내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필요 서류 요약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공통 필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자 작성 (온라인 제출 시 전산 입력 대체 가능) |
|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인, 돌봄 대상 가족) | 신청자 작성 |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확인 및 가족 관계 증명 | |
| 사업주 확인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장 작성) |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작성 |
| 추가 입증 | 코로나19 관련 증명 서류 | 감염병 환자, 휴원·휴교, 원격수업, 자가격리 등 |
| 장애인 증명서 |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필요시) | |
| 기타 고용센터 요청 서류 |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 상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10일까지이며, 따라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총 지원 일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규정은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기간 및 신청 기한
이 지원 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발생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한 무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였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했답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이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지급 결정에 중요해요.
🍏 지원 금액 및 기간 요약
| 항목 | 내용 |
|---|---|
| 1일당 지원 금액 | 50,000원 |
| 최대 지원 일수 | 10일 |
| 1인 최대 지원 금액 | 500,000원 |
| 지원 대상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 |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1. 이 지원금은 2022년 3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어요. 향후 유사한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더 이상 지원되지 않나요?
A2. 해당 지원 사업은 지정된 기간(2022년 1월 1일 ~ 12월 16일 사용분)에 한해 지원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종료와는 별개로 이미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은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Q3.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누가 작성해주나요?
A3.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주에게 미리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해요.
Q4. 만 18세 이상 자녀도 돌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4.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돌봄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Q5. 온라인 신청 시 PC만 가능한가요? 모바일로는 안 되나요?
A5. 네, 맞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온라인 신청은 PC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이용한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니, PC를 이용하여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PC 접근이 어렵다면 우편 신청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Q6.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에 사업주가 서명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증빙 서류(예: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록, 회사 내부 승인 메일 등)를 통해 소명할 수 있는지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Q7. 지원금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7.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본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 제출이 중요해요.
Q8. 지원받은 금액은 세금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A8.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9. 지원 대상 기간 외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9. 아니요, 지원 대상 기간(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 외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이 긴급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특정 상황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이었어요.
Q10.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해도 되나요?
A10.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통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족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Q11.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1. 이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원·휴교 등 특정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질병, 사고 등 다른 사유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는 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12. 지원금 신청 시 '가족돌봄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12. 이 동의서는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3자(고용노동부)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돌봄 대상 가족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경우)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Q13.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3.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에 법적인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Q14.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14. 네, 고용센터 직원이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요청받은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15.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왜 필요한가요?
A15. 이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자의 신원 확인, 지원 자격 심사, 지원금 지급 등 지원금 처리 과정 전반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Q16. 우편 신청 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일반우편도 괜찮나요?
A16. 우편 신청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등기우편은 배송 추적이 가능하여 신청 서류가 분실될 위험이 적고, 언제 고용센터에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우편은 분실 위험이 있고 추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17. 지원금 신청 서류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A17. 신청 서류 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민원' 메뉴 또는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안내 페이지나 관련 블로그 게시물 등에서도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Q18.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소득으로 잡히나요?
A18.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19. 맞벌이 부부인데,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일 지원받는 건가요?
A19. 아니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각자 10일까지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각 근로자별로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수혜나 상세 규정은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Q20. 신청서 작성 시 '가항'과 '다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A20. 신청서에 기재된 '가항', '다항' 등은 각각의 신청 사유를 구분하는 항목 번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가항'은 코로나19 확진자 돌봄, '다항'은 휴원·휴교로 인한 돌봄 등과 같이 구체적인 돌봄 사유에 따라 분류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청서의 지침을 자세히 읽고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야 해요.
Q21. 지원금 신청이 거부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21. 네, 지원금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재심사 또는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소명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한 및 절차는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Q22. 만약 가족 중 여러 명이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A22. 이 지원금은 각각의 돌봄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A와 자녀 B를 각각 다른 날짜에 돌봐야 했다면, 각 돌봄 기간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수 있어요. 복수의 돌봄 사유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23. 다른 정부 지원금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원금의 정책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4.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24. 사업주가 기록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사용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예: 근무 일정표, 업무 관련 메신저 기록,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하여 고용센터에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5. 만약 지원금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25.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Q26.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지급 결정 전,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A26.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후에는 내용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신청 취소 후 다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최종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Q27. 지원금 신청 시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도 필요한가요?
A27.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시에는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는 임금 체불과 관련된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에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가 필요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28. 지원금 신청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8.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처리 결과 조회' 메뉴에서 신청 내역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할 수 있으며, 정확한 확인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나요?
A29.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인 긴급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지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원 사업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주시해야 합니다.
Q30.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0. 필요한 서류를 분실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발급받았던 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구청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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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 원,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으로 가능했으며,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였습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통 서류와 사유별 추가 입증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현재는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