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vs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주 혜택 비교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신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이 문제,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지,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고, 사업주 입장에서 어떤 지원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vs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주 혜택 비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무엇인가요?

제도의 기본 취지와 목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는 단순히 근로자의 편의를 넘어,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범위 및 기간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단축된 근로시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1년까지이며, 육아휴직과 달리 부모가 번갈아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육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지원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어요.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 또는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주 지원
근로시간 범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
사용 기간 최소 1개월 ~ 최대 1년 (자녀 1인당 최대 3년) 기본 지원금, 인센티브 등
사업주 의무 근로시간 단축 허용, 복귀 보장 지원금 지급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주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요?

사업주 지원의 핵심: 인건비 부담 완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 감소 또는 추가 채용 부담을 상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사업주는 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지원하면서도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지원: 소정근로시간 단축 vs 실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첫째,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자가 요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허용했을 때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둘째, 실근로시간 단축제는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실질적인 근로시간 감소를 달성했을 때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어 더욱 폭넓은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와 최대 지원액

지원금은 간접노무비 지원금과 임금 감소액 보전금으로 나뉩니다. 간접노무비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접노무비를 일부 보전해주는 성격이며, 임금 감소액 보전금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는 참여 유형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간접노무비와 최대 20만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주요 혜택

지원 항목 지원 내용 비고
간접노무비 지원금 월 최대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임금 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총 지원액 (월)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및 요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지원 대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일부 업종(유흥주점,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및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또한, 실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지원 요건

근로자 측면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본인이 해당 제도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었던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임신 사유의 경우 최대 주 30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필수 요건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출퇴근 기록 누락이나 연장근로 초과 시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요약

구분 주요 요건 세부 사항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특정 업종 및 체불 사업주 제외, 전자 출퇴근 관리 필수
근로자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 단축 후 주 15~30시간, 고용보험 가입 필수

지원 내용 및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별 지원금 상세 내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크게 간접노무비 지원금(월 30만원)과 임금 감소액 보전금(월 2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사업 규모 및 참여 유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및 한도

장려금 지원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입니다. 지원 인원은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하되,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임신 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 기간 산정 시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달은 1개월분으로 지급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제 특별 지원

2024년 1월 15일 시행된 실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축 시행 직전 3개월 대비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능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문화를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요약

구분 지원 금액 (월) 지원 기간 지원 인원 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최대 50만원 (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 20만원) 최대 1년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실근로시간 단축 동일 최대 1년 동일

신청 방법 및 절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 신청 절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및 증빙 자료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근로시간 변경 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장려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 후에도 사업주는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요약

단계 주요 내용 비고
1단계 참여 신청서 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실근로시간 단축제는 시행 계획 포함
2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사업주 및 근로자 자격 요건 확인
3단계 지원금 지급 월 단위 지급

지원 제외 대상: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없나요?

사업주 관련 제외 사유

모든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임금 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관련 제외 사유

근로자 역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적용 제외 대상 제외)도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지급 제외 기준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누락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러한 지급 제외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요약

구분 주요 제외 사유 근거
사업주 공공기관, 특정 업종, 임금 체불 사업주 등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근로자 사업주 특수관계인, 미가입자, 최저임금 미만자 등 관련 법령
지급 제외 출퇴근 기록 누락 월 3일 초과,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지급 제외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vs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주 혜택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 자체를 의미하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장려금은 사업주를 위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Q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월 30만원)과 임금 감소액 보전금(월 20만원)이 포함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사업장 규모 및 지원 요건에 따라 지원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사유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임신을 사유로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며, 지원 요건 및 절차는 일반적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A4.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에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부 사유를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Q5.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5. 기본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조정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Q6. 실근로시간단축제는 기존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A6.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허용하는 방식이라면, 실근로시간 단축제는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실질적인 근로시간 감소를 달성했을 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7. 출퇴근 기록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7. 출퇴근 기록 누락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사업주는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정확한 출퇴근 기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Q8. 단축된 근로시간 동안 연장근로는 가능한가요?

A8.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먼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Q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A9. 네, 부모 모두 각각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하거나 시차를 두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10.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조기 복직 등 종료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A10. 네, 가능합니다. 다만, 종료일이 변경되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1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11.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와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12. 지원금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12.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참여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13.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13. 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4. 임신 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지원 기간 산정이나 분할 사용에 차이가 있나요?

A14. 임신 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 기간 산정 시에도 유급으로 처리된 휴가 등은 포함됩니다. 다만, 단축 후 근로시간 요건 등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15.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15. 재직 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실패,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 사업주가 증명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거부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사업주의 의사만으로는 거부가 어렵습니다.

 

Q16.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16.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없는 한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요구 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7. 단축 근무 기간 중 유급휴가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A17. 네, 유급으로 처리된 연차휴가, 병가 등은 장려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 휴가 등은 제외됩니다.

 

Q18.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시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50% 초과' 사업주는 제외되나요?

A18. 네, 실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19.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최소한 얼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19.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임신 사유 단축 시에는 임금 삭감이 불가합니다.

 

Q20.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0. 네,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단축 후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Q2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최대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1.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하되,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Q22. '실근로시간단축제'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단축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A22.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Q23.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무급 휴가 사용 시 장려금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

A23. 네, 무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휴가, 병가 등의 기간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은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Q24.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와 '실근로시간 단축제'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나요?

A24. 네, 사업주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지원 요건 및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Q25.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추가적인 보상이나 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A25.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나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6.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있나요?

A26. 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27.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과 동일한 제도인가요?

A27. 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기존의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이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 내용이 일부 확대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정보를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Q28. 장려금 신청 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이 인정되나요?

A28. 지문인식, 전자카드, 얼굴인식 시스템 등 근로자 본인이 직접 출퇴근 시각을 등록할 수 있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수기 작성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9. '실근로시간단축제' 참여 신청서 외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29. 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축 목표 시간, 단축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Q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0.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간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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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주는 월 최대 50만원의 간접노무비 및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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