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이 높은 요즘, 정부에서는 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장려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랍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운영기관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이 글을 통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무엇인가요?
사업 목표 및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2년간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안정적으로 청년을 고용하고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 가능하여 더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어요.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한국고용정보원 등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이 진행됩니다. 고용24(www.work24.go.kr)와 워크넷(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 안내 및 신청이 가능하니,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지원 사업 비교표
| 구분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신규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1,200만원 지원 | 취업애로청년 신규 채용 중소기업 |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 형성 지원 |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및 중소·중견기업 |
지원 대상 기업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자립지원 필요 청년, 고졸 이하 학력자, 북한이탈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 다양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단,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은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또한,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도 고려되는데요. 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필요시 지방관서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60명까지 지원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및 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며,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총 7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더불어,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의 일시금이 추가 지급되어, 총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한도 또한 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까지 적용됩니다. 특별한 경우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이는 기업당 최대 30명을 넘어 최대 6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청년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경력을 쌓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지원 내용 비교표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
| 월별 지원금 | 최대 60만 원/인 | 1년 |
| 2년 근속 시 일시금 | 480만 원 | 2년차 (일시 지급) |
| 총 지원 한도 | 최대 1,200만 원/인 | 2년 |
지원 대상 청년 범위 확대
2023년부터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외에도, 자립지원 필요 청년, 고졸 이하 학력자, 북한이탈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휴·폐업 자영업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청년은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대는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을 포괄함으로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실질적인 취업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대상 청년들을 채용함으로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채용 부담 완화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해당 누리집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야 해요. 이후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 후에는 기업의 온라인 참여 승인 절차가 진행되며, 승인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라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①온라인 참여 신청 → ②운영기관 승인 → ③청년 채용 → ④지원금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나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운영기관의 안내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 참여 신청 전 이미 채용한 청년이 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절차 비교표
| 단계 | 주요 내용 | 비고 |
|---|---|---|
| 1단계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및 운영기관 지정 |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
| 2단계 | 온라인 참여 신청 및 승인 | 운영기관의 승인 절차 진행 |
| 3단계 | 취업애로청년 채용 | 사업 참여 신청 전 채용 시 3개월 이내 신청 필요 |
| 4단계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6개월 고용 유지 후 신청 |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사업 참여 신청 전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채용 시점을 잘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 참여 신청 후에는 기업의 온라인 참여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청년을 채용하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채용된 청년의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확인 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후에도 꾸준히 고용을 유지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유료)에 연락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사업 참여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영기관 찾는 방법
누리집을 통한 운영기관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찾아야 해요. 운영기관은 사업 신청 및 진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영기관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누리집 내 '공지사항' 또는 '사업안내' 메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운영기관의 연락처와 담당 지역 정보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자신의 사업장 위치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고용24(www.work24.go.kr)'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고용24 사이트 내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운영기관 찾기' 메뉴를 통해 지역별 운영기관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 있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관련된 운영기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운영기관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 운영기관 찾기 비교표
| 방법 | 주요 웹사이트 | 확인 방법 |
|---|---|---|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www.work.go.kr/youthjob | 공지사항 또는 사업안내 메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목록 확인 |
| 고용24 | www.work24.go.kr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운영기관 찾기 메뉴에서 조회 |
운영기관 문의 및 활용 팁
운영기관을 찾았다면, 사업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지원 자격 등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기관은 기업이 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받으세요. 특히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 채용 시, 3개월 이내 신청 규정 등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영기관은 단순히 신청을 돕는 것을 넘어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신청 시기, 필요한 서류 준비, 고용 유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기본적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기업 등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해요.
Q2. '취업애로청년'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나요?
A2.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자립지원 필요 청년, 고졸 이하 학력자, 북한이탈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Q3.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3.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며, 2년 근속 시 480만 원의 일시금이 추가 지급되어 총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 전에 청년을 미리 채용해도 되나요?
A4.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반드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Q5. 운영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5.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웹사이트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내 공지사항이나 '운영기관 찾기' 메뉴를 참고하세요.
Q6. 지원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6. 운영기관 선정 → 기업 참여 신청 및 승인 →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 기업·청년의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7.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인원은 몇 명인가요?
A7. 기본적으로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필요시 지방관서 심사를 거쳐 최대 60명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Q8.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 간 지원 한도에 차이가 있나요?
A8. 네, 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채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Q9.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나요?
A9. 사업 참여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채용 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Q10.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0. 지원금 신청 시에는 채용 청년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11.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요건은 어떻게 충족되나요?
A11. 채용된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Q1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12.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요건 충족 후, 기업이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보통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13. 이미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13. 중복 지원이 가능한 사업도 있고 불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부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14. 사업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14.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운영기관의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정확한 기간은 신청한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1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5. 최초 채용 후 1년 동안 월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2년 근속 시 일시금이 지급되어 총 2년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Q16. 지원 대상 청년의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16.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취업애로청년 범위에 따라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Q17. 사업 참여 신청 전 채용한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A17. 네,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이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Q18. 사업 참여 신청 시 기업의 업종 제한이 있나요?
A18. 일부 업종 (예: 소비향락업, 근로자 파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1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19.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유료)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Q20. 2년 근속 시 일시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20. 채용된 청년이 최초 채용일로부터 24개월 이상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했을 때 지급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21.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한 업종이 있나요?
A21. 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2. 사업 참여 신청 전 채용한 청년이 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A22.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3. 지원금 신청 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가 있나요?
A23. 사업자 유형에 따른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청 시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24. 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24.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시점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기업의 채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Q25. 지원금을 받기 위해 꼭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A25. 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합니다. 비정규직 채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6.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 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
A26. 채용 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어렵거나, 변경 시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운영기관과 상의해야 합니다.
Q27.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도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되나요?
A27. 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는 취업애로청년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청년을 채용 시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Q28.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없나요?
A28. 서류 미비, 정보 오류, 고용 유지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고용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Q29. 만 35세 이상인 청년도 참여 가능한가요?
A29. 일반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취업애로청년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30. 사업 종료 후에도 청년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A30. 사업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년의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것입니다.
⚠️ 면책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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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 안내
이 글은 AI(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어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 요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누리집이나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가능합니다.

